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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 13일, 드디어 오래된 중고차를 팔고 새 차를 사면 준다는 세제혜택의 확정안이 발표됐다. 우선 정부가 발표한 최종안을 살펴보자면, 2009년 5월 1일부터(혹은 국회 임법동의 직후) 2000년 1월 1일 이전 최초등록된 차량을 2009년 4월 12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그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하고 새 차를 구입할 경우, 구입시에 납부해야하는 개별소비세(구 특소세)와 취·등록세를 각각 70%씩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시켜준다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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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지원 조건
현재 자기 소유 자동차가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려면 위 자동차 등록증예시에 동그라미 쳐진 곳을 직접 확인해보면 된다. 1999년 12월 31일 이전 날짜가 표기되어 있다면 해당된다. 2000년 1월1일 기준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 이전 차량의 경우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기 때문이다. 해당 차량 보유기간은 상관 없고 해당 정책이 공식 발표된 시점(2009년 4월 12일) 이전에 등록되어 있어야한다. 외제차도 동일하게 적용된다.
▶ 진행 기간? 차량은 반드시 폐차·양도를 해야만 한다. 신차 구입 전/후로 2개월간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그 기간 내 차를 사거나 팔고(폐차하고), 팔거나(폐차하거나) 사야한다. 만약 어길시 세금 감면금액의 110%를 환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.
▶ 가족이 혜택받을 수 있나? 해당되는 차량의 명의를 그대로 새 차를 구입하여야 한다. 따라서 반드시 동일한 명의여야하며, 만약 기존 차량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부부사이와 같은 특별관계인에게 양도를 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(서류상 명의가 이전되야 한다는 의미). 이 역시 어길시엔 세금 감면금액의 110%를 환급해야한다.
▶ 얼마를 혜택 받을 수 있나? 아쉽게도 경차는 원래 취등록세가 면제되므로 이번 세제혜택에서 제외되었지만 앞으로 경차 구입자를 위한 세제혜택 신설(약 100만원선)도 고려중이라고 한다. 복잡한 계산이 뒤따르는 부분이라 전/후 비교를 할 수 있는 세금 계산기를 마련해 보았다. 구입하려는 차량가액을 입력하고, 버튼을 누르면 세금 혜택이 얼마 받을 수 있나 알아볼 수 있다.
만약 위와 같은 혜택을 원하지 않는다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30% 감면하여 금액 제한 없이 차량가액의 7%를 세금감면 혜택받을 수 있다. 신차 가격이 약 1억이 넘을 경우는 이 안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. 위의 안은 최고 250만원만 혜택이 있기 때문. 만약 에쿠스나 외제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7월 전에 구입하여야 할 것이다. 정부에서 7월부터 개별소비세 30% 감면 혜택을 중지하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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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 전체 차량의 약 30%(548만대선)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중 1%만 바꿔도 5만대 이상의 노후차량 교체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. 하지만 이번 정책이 단기 판매 부양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외국의 사례와 같이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. 또한 세계적인 경기 불황속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 차를 사겠냐는 목소리 또한 높다.
하지만 자동차 회사들에게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자체 할인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본격적으로 할인이 시작될 경우, 많은 중고차를 가진 소비자가 혜택을 받아 내수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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